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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전용 43㎡, 취득세 1.1% 적용 주목

 충남 천안에서 분양 중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전용 43㎡ 물량만 소량 남아있는 가운데, 이 단지 43㎡ 타입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으로 법인이 분양을 받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1%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12.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기본세율인 1.1%와는 차이가 크다.     특히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6%로 절반가량 낮추는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법인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기약 없는 세법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애초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전용 43㎡ 타입은 분양가가 1억 2천만원 초중반대의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됐다. 공시가격으로는 1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타입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600만원대로 가격 경쟁력도 높다. 부동산R114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천안시 서북구 신규 분양 단지 중 전용 59㎡ 이하 소형 타입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296만원이었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가 분양하고 있어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임대사업에 적합하다. 천흥일반산단, 충남 테크노파크, 성거일반산단(예정), 천안2~4일반산단, 삼성디스플레이&SDI 등 다수의 산업단지 및 대기업이 가깝다. 여기에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하면 이 단지에서 직주근접 여건을 누릴 수 있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공주대·단국대∙상명대∙호서대 천안캠퍼스, 백석대, 남서울대 등 대학교도 많다. 산단 근로자와 대학 교직원, 대학생 등 주로 소형 타입을 선호하는 1~2인 가구 수요가 많아 주목받고 있다.     교통여건은 망향로(23번 지방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및 북천안IC 등 도로 교통망이 잘 형성돼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직산역·두정역, KTX천안아산역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이 도로는 번영로와 연결돼 천안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상습정체 구간인 23번 지방도의 교통량를 분산시킬 전망이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상품성도 우수하다.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고 전용 43㎡는 소형 타입임에도 거실 1개, 방 2개로 설계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비슷한 면적 및 구조로 설계되는 오피스텔과 비교해 전용률도 높다.     한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43~84㎡ 총 1,348가구 규모다.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   단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포레스트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율 가운데 취득세 법인 임대사업자들

2023-06-21

다주택자 규제 완화…분양시장 활기 띨 것으로 전망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위축됐던 주택 거래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분양 시장에서도 투자 수요가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청사진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발표 당일인 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주택 수 별로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일반세율(1~3%) 적용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이 각각 6%, 4%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모두 6%다.   양도세도 손 본다.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연장하고,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이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45% 발생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새해 초 있을 정책 변화도 일부 예고됐다. 내용은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이다. 설명에 따르면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에 분양 시장에 투자 수요 ‘훈풍’ 기대감이 불고 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물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까지 완화됐고, 곧 규제지역도 추가 해제되고 실거주 의무나 전매제한 규제 완화까지 예고됐기 때문이다. 당장에야 고금리 부담으로 큰 변화가 없을 수는 있지만, 향후 금리가 다시 내려가 투자 부담이 적어지면 청약 시장에 본격적으로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 시장에서는 미래가치가 높은 사업지들이 더욱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들에 대한 ‘선점’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조로 힘을 받은 청약 수요가 활성화돼 예전처럼 치열해지기 전, ‘저평가’된 ‘고가치’ 지역을 먼저 공략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평택시에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을 공급한다. 전용 72~84㎡ 총 1,571가구 규모다. 화양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로, 향후 고덕국제신도시와 함께 평택시의 새 개발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단지는 지구 내에서도 지역 핵심도로인 38번국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향후 화양지구의 ‘첫 자리’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꼽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음성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 84·113·177㎡ 총 773가구 규모다. 이번에는 604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며, 추후 ‘음성 2차 아이파크’까지 분양된다면 일대가 총 1,653가구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177㎡ 타입 제외)을 제공한다.   효성중공업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를 분양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 84~94㎡ 아파트 602가구, 전용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가구, 근린생활시설 67실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내 최고층인 47층으로 설계돼 랜드마크 기대감이 높으며, 청주테크노폴리스 내에는 굵직한 대기업이 입주해 있다.   롯데건설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일원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상태다.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총 1,965가구 규모다. 축구장 약 150배 크기(약 107만㎡)의 사화공원을 품고 있고 현대로템, LG전자, 한국지엠 등이 위치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대형마트, 아울렛, 영화관, 병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도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다주택자 분양시장 전매제한 규제 취득세 중과세율 분양 시장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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